기가입자는 기존 연금액 그대로 지급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021.01.12 rplkim@newspim.com |
HF공사는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시점의 연령(본인 및 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평생 동안 동일한 연금액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가격 변동·장수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한 월지급금 변동폭은 연령대별로 다르다.
일반주택 ·정액형 가입자의 경우 가입 연령 만 69세를 기준으로 저연령자는 월수령액이 다소 증가하고, 고연령자는 월수령액이 소폭 감소하게 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수령액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지급받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지급금 변동폭이 다르며 특히 만 69세 이상(일반주택·정액형)이신 경우 2월 1일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줄어든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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