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北 피격 공무원 아들,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아버지 명예 찾을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4:54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4: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무원 고등학생 아들, 직접 입장 밝혀
"정부, 증거도 못 내밀고 누명 씌워…가족들 고통 외면 말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9월 북한에 의해 총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유족들이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유족들은 "이씨가 월북했다고 볼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면서 소송을 통해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무원 이씨의 아들 이모 군(18)은 13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직접 입장문을 발표하고 청와대(국가안보실)와 국방부, 해양경찰청(해경)을 향해 "정부의 월북 입장, 아버지의 사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오른쪽)가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 결과를 들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03 dlsgur9757@newspim.com

◆ 안보실·국방부·해경, '국가안전보장' 등 이유로 유족 정보공개청구 거부

앞서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등 정부는 같은 해 9월 22일 발생한 공무원 이씨 피격 사망 사건 당시 수집한 첩보와 이씨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이씨가 자진해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군은 이씨를 총격 사살한 뒤 시신을 소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이 서욱 국방부 장관·김홍희 해경청장과 가진 면담과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할 이유가 없다"며 "첩보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경에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도 거부됐다.

안보실은 "유족 측이 요청한 자료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바 있다.

또 국방부는 이씨 사망 당일 발견된 위치의 좌표 일부를 부분공개했지만, 관련 첩보 내용에 대해선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으며, 해경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유족 측은 결국 행정소송을 통해 이씨 사망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행정소송 원고는 이씨 친형인 이래진 씨이며, 이씨의 아들인 이군은 원고보조참가인이다. 피고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이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이모 군에게 보낸 편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해양경찰청에 대한 항의서 및 정보공개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10.14 mironj19@newspim.com

◆ 이군 "문대통령, 세월호 학생들과 고통 나누면서 나는 왜 외면하나"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군은 "아버지가 북한군에 의해 끔찍한 죽임을 당한 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가족들의 알 권리마저 무시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억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정부는 증거 제시도 못 하면서 (아버지에게) 엄청난 죄명부터 씌웠다"며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나라에서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믿고 받아 들여야 하느냐. 시신도 없고, 아버지의 음성도 없다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아버지의 죄명을 만들었던 이유를 아들인 나는 알고 싶고,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방부와 청와대, 해경은 아버지가 30시간 넘도록 표류하는 데도 발견하지 못했고,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걸 알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살당하게 만들었다"며 "그런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도 어린 나를 상대로 책임회피를 위한 억울한 누명 씌우기에 바빴다"고 질타했다.

또 "대통령님은 '책임을 묻고 명예회복을 위해 직접 챙기겠다'고 하셨고, 힘없는 어린 나는 무작정 믿고 기다렸다"며 "그런데 해경의 사생활 파헤치기를 그냥 두고만 보셨을 뿐 아니라 책임자 처벌도, 명예 회복도 아무것도 해 주시지 않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군은 "대통령님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학생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셨는데, 왜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은 내 고통은 외면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3개월 간 삶과 죽음을 고민했고, 나라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리기도 했다. 나는 작은 희망 조차 꺾여 이 나라에서 버림 받은 기분"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정부가 아버지께 그 큰 죄명을 씌우고 싶다면,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 아닌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셔야 한다. 기밀이라는 이유로 아들인 나에게도 확인을 시켜줄 수 없다면 그 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 형 이래진 씨도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정보를 일반 대중이 아닌 친형인 원고 개인에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따라서 정보를 공개해도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이 유출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국민인 유가족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에 총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유품(가방)에서 발견된 이씨 딸이 그린 그림. [사진=이씨 유족 제공]

◆ 이씨, 사망 전 딸 생일 챙기는 모습…동료 선원들도 "월북 가능성 없다" 진술

한편 유족 측은 이날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소장도 함께 공개했다. 유족 측은 "사망 직전의 이씨의 행동이나 이씨 사망 후 발견된 유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소장에 이러한 맥락의 정황이 담겨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의 유품 중 가방에서는 이씨의 초등학생 딸이 그림이 발견됐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그린 그림인데, 유족 측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도 딸이 준 그림을 가방 속에 간직한 사람이 자진 월북을 했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이씨의 전 부인이자 자녀들의 어머니인 권 모씨가 이씨 사망 후인 지난해 10월 5일 울산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씨는 사망하기 4일 전인 9월 18일 딸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생일 선물로 뭘 갖고 싶냐", "치아가 빠졌는데, 다시 났냐"고 묻는 등 딸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씨가 실종 직전 탑승했던 무궁화 10호 선원들은 해수부에 진술하면서 '월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평소 북한에 대해 말한 적도 없고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