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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거부 도주·경찰관 폭행 40대 女 징역 1년 선고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21:25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21:25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한 병원이송을 거부하고 도주했던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형사 2단독(재판장 이준영)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거부한채 도주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사진=뉴스핌DB] 2021.01.13 nulcheon@newspim.com

A씨는 전광훈 목사가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로 지난해 광복절인 8월15일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후 확진자와 접촉해 이틀 후인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시 확진판정을 받고 북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북구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와 응급 차량을 타고 안동의료원으로 가야 하니 집에서 대기해 달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휴대폰 등 개인소지품을 둔채 고의적으로 도주하고 체포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출동한 공무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방역업무에 지장을 준 것은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배경을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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