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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 흉기 휘둘러 이웃 사상 40대 '징역 30년'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15:26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15:26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 끝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5일 법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0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9시께 대전 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B씨의 아들인 40대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같은 빌라 위층에 올라가 항의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층 옆집에 사는 B씨가 자신에게 "왜 이런 일로 올라가느냐"고 주의를 주자 이에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했다.

A씨는 또 자신과 B씨의 다툼을 말리던 C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에는 동의하며 살인은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C씨가 다가오지 못하게 저지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을 뿐이고 흉기를 깊게 찌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피해망상과 정신분열 등을 이유로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명을 경시하며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단 장기간 치료감호를 통해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판시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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