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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의결권 위임' 위법 의심... 소수주주 측 상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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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부산 소재 선박전자장비 개발사이자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가 지난 15일 열린 주주총회와 관련, 소수주주의 의결권 위임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18일 삼영이엔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수주주측을 상대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결권 위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다투겠다는 것이다.

삼영이엔씨 부산 본사 전경 [사진=삼영이엔씨 제공]

지난 15일 소액주주들이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소수주주 측의 안건이 과반수인 25%를 넘어 31%를 모으며 통과됐다. 사표까지 합산하면 소수주주는 34%의 의결권을 모아왔다.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대주주 황원 회장의 31% 의결권이 사용되지 못하면서 정족수인 25%를 달성하지 못해 재무재표 승인 등 모든 의안이 부결되는 등 지난 몇년간 소수주주가 동원한 의결권 주식수는 1~2%에 머물렀었다.

삼영이엔씨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소수주주가 동원한 34%의 의결권은 사문서 위조가 아닌 이상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또 한 주총장에 회사의 주식 86%가 동원되는 것도 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성년후견절차로 황원 회장 지분 31%가 묶여있는 상황에서 사측 21% 소수주주가 사표를 포함해 34%를 모아왔으니 총 86%가 한 주총장에 동원된 셈이다.

삼영이엔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당시 임총 소송을 제기한 소수주주들의 보유주식수는 3%(31만여주) 이상이었으나, 12월 22일 임시주총 명부폐쇄기준일에는 0.5%(5만여주)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삼영이엔씨는 "5% 이상 주식신고를 한 주주도 없는 상태에서 고작 0.5%의 주식을 보유했던 소액주주들이 34%의 주식 의결권을 적법하게 모아왔다는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삼영이엔씨에 따르면 실제로 5% 이상 주식신고를 한 주주는 18일 기준으로 대주주 황원 회장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삼영이엔씨는 15일 임시주총 직후 소수주주를 상대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소수주주들의 위임장에 위임했다는 주주의 주소도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삼영이엔씨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된 황재우 전 대표이사는 회사 재직시절 레디케어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회사에 52억 이상의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이사회의 동의도 없이 본인의 급여를 5억에서 10억 5천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행위를 직권으로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삼영이엔씨가 황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우선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소수주주들이 경영정상화라는 미명 하에 황 전 대표를 이사로 추천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삼영이엔씨는 지난 1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2019년 재무제표 승인건을 비롯해, 황재우 전 삼영이엔씨 대표, 김남호 서보텍 이사의 사내이사 선임건을 통과시켰다. 사외이사에는 조경민 국보 이사와 손정호 기성CREATION 부사장 등이 선임됐다.

소수주주 측은 최대주주 황원 회장이 병환으로 앓아 누은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공백을 우려하며 항의 집회, 소송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황 회장과 함께 각자대표이사를 맡았던 장남 황재우 전 대표이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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