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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6:08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6:08

유사강간·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추가 기소
검찰, 공범 강모 씨에게도 징역 6월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 받은 'n번방' 사건의 박사 조주빈(26)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0일 유사강간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사회복무요원 강모(25)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는데, 이미 선고 받은 사건의 피해자도 피고인 범행이 무수히 많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며 징역 1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 피해자 접근금지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또 공범 강 씨에 대해서도 "조주빈 지시로 가상화폐 환전한 것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조주빈 지시에 따라 피해자 유인광고를 게시하는 등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범죄수익 은닉 범죄를 저질러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기존 사건에서 제출한 양형 자료를 고려해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조주빈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저에게 있어서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는 제 상황과 별개로 미안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라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 씨 측 변호인은 "8차례 환전한 사실은 시인하지만 가상화폐로 취득한 돈의 출처를 전혀 몰랐고 조주빈이 기사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박사방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 비로소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된 돈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 이후의 환전 행위만 범죄수익 은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 이전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최근 논란이 된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인이 사건이나 박사방이나 맹점이 있다"며 "국민들의 성인지감수성과 인권감수성을 높이도록 고민해야지 선거에서 표만 얻으려고 하니 죄수 머릿수만 늘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그중 350만원을 8회에 걸쳐 환전,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주빈은 지난해 3월 공범 남경읍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 협박하고 또 다른 공범인 '오프남' 정모 씨에게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하도록 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같은 재판부에서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가상화폐 예탁금과 1억604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 받았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유치원·초등학교 접근 금지와 15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선고됐다.

강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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