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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영유아 사망시킨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무죄 규탄"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3:36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3:36

"판결문 업급된 피해자 11명 중 9명이 영유아, 그중 2명 사망"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해 재판을 받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임직원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나오자 피해자들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과 살아있지만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라고 호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모인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피해자연합)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억울한 심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임에도 피해자들은 법원 앞에 섰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피해자연합은 "판결문에서 언급된 11명의 피해자 중 9명이 영유아이고 그중 2명은 사망했다"며 "태어나자마자 갖게 된 폐 손상, 제품이 원인이 아니라면 폐 손상으로 죽거나 아팠던 아이들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 안 세균 번식을 막아주고 산림욕 효과가 있다는 업체들의 화려한 광고와 안전하다는 문구를 믿고 대형마트, 약국, 편의점, 심지어 동네 구멍가게에까지 판매를 하고 있었던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인과관계 증명에서 동물실험은 절대적 필수조건이 아니"라며 "이미 피해자는 존재하고 이 피해자들은 SK와 애경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 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해 폐 기능 손상을 입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과 살아있지만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연합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물질의 독성과 이 물질을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다는 걸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음을 재판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가해기업들은 죗값을 치러야 하고, 정부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유가족 편지 낭독도 진행됐다. 고 박영숙 씨의 남편 김태종 씨는 "가습기살균제인 이마트 '가습기이플러스' 제품을 가습기에 넣어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13년간의 투병, 당신이 16번째 중환자실 입원을 하지 않고,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있었을 것"이라며 "가해기업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그에 대한 보상이 끝날때까지 결코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은 2011년 급성호흡부전으로 입원했던 임산부가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원인 불명의 폐질환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인 CMIT·MIT 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발생시켰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관련자 1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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