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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국방차관 "한미훈련 北과 협의한다는 게 약한 모습?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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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연장선인 9·19 합의에 명시"
"남북간 신뢰 구축 및 비핵화 진전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필요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것이 주변 국가 눈치를 보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2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미연합훈련은 안보를 위한 우리의 연례 훈련인데, 북한과 열어놓고 합의하겠다는 것은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주변 국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그 점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 성신여대 학군단 장교 임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0.03.02 alwaysame@newspim.com

박 차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상에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등을 남북군사공동회에서 협의한다'고 돼 있다"며 "다만 처음부터 이런 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아니고, 남북간의 신뢰가 구축이 되고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이 되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9·19 합의의 이런 조항은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부분으로 (한미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지금 우리 국방부가 연합훈련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께서도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방어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점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는데 협의 부분에만 너무 방점이 찍혔다는 것이냐'고 진행자가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사진=LG유플러스]

◆ "병사 휴대전화 사용때문에 군대가 보이스카우트라고? 동의할 수 없다"

박 차관은 이날 지난 2019년 4월부터 전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제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박 차관은 "휴대전화 사용이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군이 너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냐', '군대가 보이스카우트냐'하는 비아냥도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그 점에 대해선 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물론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 도박 등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곤 한다"며 "하지만 군에서 분석을 해 보니 이미 입대를 하기 전부터 도박 경험이 있는 장병들이 (입대 후에도) 또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에서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해서 차단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자율과 책임이다. 이것을 병영문화 개선에서 강조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정착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으로 장병들 휴가도 못 나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휴대전화라도 있어서 친구나 가족과 연락을 하고 소통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본인이 군대에 갔을 때와 너무 다르다, 군기가 빠지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진행자의 언급에는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다고 군기가 더 강해지고, 준다고 약해지고, 그런 인과관계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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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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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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