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박재민 국방차관 "한미훈련 北과 협의한다는 게 약한 모습? 동의할 수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연장선인 9·19 합의에 명시"
"남북간 신뢰 구축 및 비핵화 진전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필요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것이 주변 국가 눈치를 보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2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미연합훈련은 안보를 위한 우리의 연례 훈련인데, 북한과 열어놓고 합의하겠다는 것은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주변 국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그 점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 성신여대 학군단 장교 임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0.03.02 alwaysame@newspim.com

박 차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상에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등을 남북군사공동회에서 협의한다'고 돼 있다"며 "다만 처음부터 이런 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아니고, 남북간의 신뢰가 구축이 되고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이 되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9·19 합의의 이런 조항은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부분으로 (한미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지금 우리 국방부가 연합훈련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께서도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방어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점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는데 협의 부분에만 너무 방점이 찍혔다는 것이냐'고 진행자가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사진=LG유플러스]

◆ "병사 휴대전화 사용때문에 군대가 보이스카우트라고? 동의할 수 없다"

박 차관은 이날 지난 2019년 4월부터 전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제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박 차관은 "휴대전화 사용이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군이 너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냐', '군대가 보이스카우트냐'하는 비아냥도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그 점에 대해선 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물론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 도박 등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곤 한다"며 "하지만 군에서 분석을 해 보니 이미 입대를 하기 전부터 도박 경험이 있는 장병들이 (입대 후에도) 또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에서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해서 차단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자율과 책임이다. 이것을 병영문화 개선에서 강조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정착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으로 장병들 휴가도 못 나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휴대전화라도 있어서 친구나 가족과 연락을 하고 소통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본인이 군대에 갔을 때와 너무 다르다, 군기가 빠지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진행자의 언급에는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다고 군기가 더 강해지고, 준다고 약해지고, 그런 인과관계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