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 상태인데 당사자가 의사가 된다니…"
"재판 끝날 때 까지라도 의사면허 정지시켜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현직 의사가 게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 정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3만 7000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이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3만 740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내달 19일까지 이어지며,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자신을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16년차 의사'로 소개한 청원인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은 현재 딸의 입시부정(의혹)과 관련해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조 양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러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정부의 기조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것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거 전 정부의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순실 씨의 딸이 혐의 만으로 퇴학 조치된 것에 비춰볼 때 형평성이나 사회 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경심 교수는 이미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상태"이라며 "이에 적어도 조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시킨 다음,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무죄로 판명이 난다면 면허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조 씨가 그대로 의사로 일하다가) 형이 확정돼 면허가 상실될 경우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이나 환자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같은 상황이 용인이 될 경우,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 그리고 당사자인 수험생 및 미래의 수험생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허탈감을 주게 될 것이며,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돼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도 괴리감을 주게 될 것"이라며 "정 교수의 재판이 끝날 때 까지라도 조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조 전 장관 및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