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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출금' 공익제보자, 검찰 관계자 추측…고발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13:24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13:24

"수사관계자 아니면 접근 어려운 내용 많아…비밀유출죄 고발 검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의힘에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장은 25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헀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언론보도에서 인용되고 있는 휴대폰 포렌식 자료, 진술 조서 내용,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 같은 건 2019년 3월 당시 안양지청에서 담당한 수사와 관련된 자료"라며 "당시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라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기 때문에 검찰 관계자라고 의심을 했고 지난주에 제보자가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보고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이어 "저도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문제제기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0시20분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당하고 억류됐다.

하지만 최근 당시 출국금지 조치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7회에 걸쳐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조회했고,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면서 낸 서류에는 이미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혐의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내용이다.

또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가짜 내사번호를 붙였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차 본부장은 "실제로는 177회가 아니라 154회이고 관련성 있는 것을 보면 27회"라며 "그 중에서 19회 정도는 당시 국회 질의에 대한 확인,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횟수가 9회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단 불법 조회라고 하는 것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이라고 해명했다.

또 출입국정책단장 결재를 건너뛰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요 인물에 관한 출국금지는 본부장 전결 사항이고 부하 직원이 어떤 사정에 의해 결재를 피하거나 못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자인 본부장이 결재하면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사건번호는 검사를 믿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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