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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퇴진, 당원들 '패닉' 속 자성…"진보도 늘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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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체하는 것이 맞다", "노회찬이 목숨 걸고 지킨 당 맞나"
비판 속 "젠더인권본부, 당 대표 산하에 위치 안돼", 대안도 제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진보정당인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으로 인한 퇴진이라는 메가톤급 사건이 터진 이후 정의당 당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친문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 당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의당 당원 게시판과 당 공식 SNS 등에서는 당원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당원들은 당 해체부터 2차 가해를 우려한 당 지도부가 밝히지 않은 구체적인 성추행 정황 공개 등도 요구했다.

반면, 강경 친문들은 정의당이 여성 성비위 문제에 강경한 반응을 내놓았던 것을 지적하며 정의당을 조롱하거나 공격해 논란이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윤기 부대표(가운데)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전략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6 kilroy023@newspim.com

정의당원 패닉 "노회찬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정의당 맞나"
   "정의당이니까 투명하게 밝히는 것", 당 옹호 글도

정의당 공식 페이스북에는 당원들의 자조 섞인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당원은 "해체하는 것이 낫겠다"라며 "노회찬 의원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정의당 맞나. 똥칠 그만하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다.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

당원인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자신의 SNS에 "정의당은 추후 당원들의 안전한 성적 권리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젠더인권본부에 관한 규약을 하루 빨리 당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젠더인권본부'의 권한에 대해 당대표가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대표 산하'로 위치시켜서는 안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당원은 "구조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김종철 한 명 자르고 끝내려고 하나"라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사퇴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1.01.25 leehs@newspim.com

한편, 김종철 전 대표가 당 차원의 징계만 받을 뿐 형사고소는 받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었다. 한 당원은 "죄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이 주장해왔던 당론"이라며 "노회찬 의원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통곡을 한다"고 토로했다.

다만 일부 당원은 "정의당이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 이렇게 투명하게 밝히고 대처하는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던 사람이라도 늘 조심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함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정의당의 태도에서 지지의 이유를 찾아다는 것이다. 당 대표 역시 곧바로 징계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모습에 대한 호평도 있었다.

강성 친문은 정의당 사태 맹비난
    전우용 "정의당, 차기 당 대표 안 내야 논리 맞다"

강성 친문들은 정의당에 대해 강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조국 백서를 집필한 전우용 씨는 SNS에 "정의당은 차기 당 대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당 대표 자리를 비워둘 순 없으니, 당을 해산하고 새 이름으로 다시 창당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자기들 주장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친문그룹들은 이어진 민주당 단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온 정의당에서 터진 메가톤급 사건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친여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제 정의당 해체가 답이다"부터 "그냥 사과하고 조용히 자숙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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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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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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