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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잡수입 임의 사용한 부녀회장, 횡령죄 처벌 못해"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06:00

1,2심 징역 6월·집행유예 1년→대법, 파기환송
"잡수입금, 입주자대표회의 아닌 부녀회 소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활용품 처리비용 등 아파트 잡수입을 임의 사용한 부녀회 회장에게 형법상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수입이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발생한 부녀회 소유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이 씨는 지난 1997년부터 부산 동래구 A아파트 부녀회장을 맡으면서 2010년 12월 경에서 2014년 12월 경사이 총 68회에 걸쳐 부녀회비 7167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택법과 A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아파트 잡수입금은 관리사무소장 등이 관리하며 아파트 자생단체인 부녀회는 잡수입금의 수입·지출 등 예산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

이 씨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재활용품 처리비용, 세차 권리금, 게시판 광고 수입, 바자회 수익금 등 아파트 잡수입금을 관리하던 관행을 이용해 이를 임의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부녀회 총무였던 B씨가 자신을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 883만여원을 부녀회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부녀회 소유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해야 할 잡수입을 부녀회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이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해당 잡수입금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들 전체 소유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A아파트 부녀회는 입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품의 처리·판매 업무, 아파트 내 세차업자의 선정 및 계약과 그 관리, 아파트 내 게시판 광고 수주 및 관리, 아파트 단지 내 장소를 활용한 장터 또는 바자회 개최 활동 등을 지속해왔다"며 "부녀회는 위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취득한 수입을 주민들을 위한 경로장치 비용, 실버대학 지원비용, 장학금 등으로 지출해왔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용인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아파트 관리규약이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정한 바 없고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수입 귀속에 관한 합의를 한 적도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인한 이 사건 잡수입금 역시 부녀회원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녀회비와 잡수입금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그대로 귀속되거나 입주민들 전체 총유로 귀속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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