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유해용 변호사, 오늘 항소심 선고…또 무죄 나올까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07:00

재판연구관 문건 무단 반출한 혐의 등…1심은 '무죄'
사법농단 사건 줄줄이 무죄 판결 중…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해용(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 대한 2심 선고가 4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절도·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또 대법원 근무 당시 담당했던 숙명여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와 2018년 2월 퇴임하면서 대법 재직 당시 관리하던 검토보고서 58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018년 대대적으로 수사한 뒤 기소한 전·현직 법관 중 처음 나온 사법부 판단이라 파장은 더욱 컸다. 검찰은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이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오는 게 관행이라는 시각으로 피고인에게 유출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법이 적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잘못된 관행이 묵인돼왔다면 더더욱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그는 "누구라도 같은 직장에서 25년간 근무했다면 흔적과 평판이 남아있을 것인데, 저는 적어도 염치가 있어 잘못을 했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신앙과 양심 앞에 떳떳하다고 느껴서 검찰과 맞서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고서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남들처럼 가지고 퇴직한 것"이라며 "이는 이수진 의원도 상황이 비슷한데 왜 저에게만 가혹한지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신과 비판의 소지가 있는 제 처신으로 재판연구관실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은 죄송스럽고 후회막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개혁이 화두인데, 정치적 논란을 피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과거 잘못을 바로 잡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범죄에 해당하면 처벌하는 게 당연하지만 혹시라도 명분에 앞서 나머지 적법절차가 무시되거나 억울한 희생양이 생겨서는 안 된다. 부디 재판부께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타는 목마름으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