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절차는...與 "내주 법률대리인 선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탄핵 소추위원 윤호중 "다음주께 법률대리인 선임"
'징검다리 불출석'으로 재판 늘어질 가능성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가 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임성근 판사 탄핵 심판은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의 법률 다툼으로 넘어갔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 즉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과 박주민 간사. 2020.12.30 kilroy023@newspim.com

◆'검사' 역할 맡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법률대리인 추천 받고 있다"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위원이 이후 '공소장' 격인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탄핵 소추위원은 탄핵심판에서의 '원고' 역할을 맡아 피고인 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법관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처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 채택 여부 논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재판 기일 등 탄핵 심판 날짜를 정하고 변론에 들어간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친 뒤 헌법재판관 9명중 6명 이상 동의로 탄핵이 이뤄진다.

헌재가 탄핵을 선고하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사실상 '파면' 처분을 받게 돼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공무원 연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된다.

한편 탄핵 소추의결서가 전달된 이후부터는 법사위원장 대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 실무를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국회의원이 법률대리인을 맡지는 못한다. 지난 2013년 국회쇄신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호사 등의 겸직이 불가능해졌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만 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이 나서 법률대리인을 맡았지만 법 개정 이후인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현직 변호사들이 대리인들로 나선 바 있다.  

한편 탄핵소추위원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률대리인을 현재 추천을 받고 있다"며 "다음주까지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소영, 이탄희, 박주민, 전용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2.02 leehs@newspim.com

◆與 "28일로 '임기 만료' 되더라도 본안 판단 들어갈 것"   

탄핵 심판은 사실상 2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재판 불출석을 통해 시간을 끌 수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임성근 판사는 처음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의 사실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던 만큼 시일을 끌 것으로 보인다"라며 "설 연휴도 껴있는데다 임 판사가 나름대로 법 전문가인 만큼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번은 출석하고 한번은 불출석하는 이른바 '징검다리 출석'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

다만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위헌 행위를 했다는 판결문이 있고 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됐던 만큼 헌재 내부에 탄핵 절차 운용 기준이 갖춰졌다고 보면 된다"고 "그렇게 오랜 기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성근 판사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이탄의 의원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 (임 판사 탄핵안은) 수사 및 재판 기록이 5분의 1가량이고 이미 1심 판결문도 있다"면서 "증인도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은 "임 판사가 심판 도중 퇴임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한 사례가 많다"며 "예컨대 위헌법률심판을 하다 법이 폐지된 경우 등 사안이 종료됐는데 본안 판단까지 간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은 임 판사처럼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탄핵 심판을 이어갈 수 있게 한 조항"이라며 "공무담임권, 공무원 연금 등 탄핵의 실익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