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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식당·카페 10시까지 영업 허용"

기사입력 : 2021년02월13일 11:49

최종수정 : 2021년02월13일 12:14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최…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내려간다.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로 완화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키로 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pangbin@newspim.com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완화한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수도권이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전국 공통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한다. 단계 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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