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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 3월 8일 가동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3:35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13:36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 투명성 제고 및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해 '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오는 3월 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 대차거래 참가자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고,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차거래 현황의 통합 조회도 가능하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은 동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증권을 차입한 자가 대차거래관련 정보를 보관 및 제출하도록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기입력 과정에서 착오, 실수 등이 나타났고, 이것이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원인으로 꼽혔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 해소와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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