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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3개 특고 고용보험 순차적용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8:04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09:09

고용부,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 의결
보험료율 1.4% 적용…근로자·사업주 절반씩 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13개 업종에 고용보험 적용을 의무화한다. 다만, 당초 고용보험 적용이 논의됐던 골프장 캐디는 우선 적용에서 제외됐다. 2022년 이후 소득파악 체계 등을 구축해 적용시기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우선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 중 캐디를 제외한 13개 직종이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11개 직종은 올해 7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업종은 내년 1일부터 적용한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에 포함되는 캐디는 우선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적용시기는 추후 검토 예정이다.       

또한 노동계에서 요청한 기타 직종들은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와 하반기 관련 논의를 거쳐 내년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기준(월 보수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1.4%로 정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고용보험 적용을 이미 시행한 예술인도 올해 7월부터 특고와 동일한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중 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을 넘어야 한다. 이직사유 중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은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에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로 제한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최대 6만6000원이다.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한다.

출산전후급여 지급은 출산(유산·사산)일 전 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돼야 한다.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까지 허용하고 상한액은 월 200만원 까지다. 하한액은 기준보수의 60% 이상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2월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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