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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371개 사건 수리…공소시효 임박 6건 대검 이첩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17:26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17:26

김학의 출금 이첩 논의·중수청 설치 등에 '신중론'
야당 측 인사위 위원 추천 기한 28일…이틀 앞으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71건의 사건을 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6건은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등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첩한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수처장 초청 관훈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25 yooksa@newspim.com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앞서 김진욱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이첩 논의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논의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이첩 기준에 대해 "공수처설립준비단에서부터 검찰과 법무부, 법원행정처, 변호사협회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했을 때 쟁점이 됐던 부분 중 하나"라며 "인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기관마다 해석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또 김 처장은 25일 열린 관훈포럼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관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 과도한 속도전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수사 검사가 아니면 파악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공판 검사가 혼자 들어가 공소유지, 방어, 증인신문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가 야당 측에 재요청한 검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김 처장은 야당이 예정된 28일 기한을 지키지 않을 우려에 대해 "28일이 일요일"이라며 "3월 2일까지만 하면 기한을 지키는 것"이라며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위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공수처 검사 23명을 추천한다.

공수처는 현재 김 처장과 여 차장을 비롯해 파견 수사관 10명으로 구성돼 사건 수리와 이첩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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