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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부터 콩·팥·녹두 계약재배사업 첫 실시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1:15

계약재배 비율, 올해 10%→2023년 30% 목표
참여농가는 계획금액 80% 5년간 무이자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콩·팥·녹두를 생산하는 농민·생산자단체와 가공업체에 계약재배자금의 80%를 지원하는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2023년까지 전체 두류 생산량 대비 계약재배 비율을 30%로 높일 계획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두류(콩·팥·녹두)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412억원 규모의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약재배란 농식품부가 기본 생산계획을 세우면 지역농협·농업법인이 출가·출하회와 계약하고, 농민은 약정한 물량을 생산해 출하하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콩을 파종하는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1.03.02 onjunge02@newspim.com

신규 사업추진에 따라 생산자단체·가공업체 등에서 콩·팥·녹두 품목(친환경 포함) 대상 계약재배사업을 할 경우 계획 금액의 80%를 5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와 가공업체는 경영체 유형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 기한은 4월 20일까지이다. 품목별 일정물량(콩 100톤(t), 팥 10t, 녹두 5t) 이상 계약재배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농협이 지원대상이다.

농협 이외의 가공업체,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aT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품목별 전년도 수매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나 법인(친환경은 콩·팥·녹두 포함 1억원 이상)은 지원할 수 있으며 기한은 4월 9일까지다. 농협경제지주와 aT는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서 적정성을 검토해 5월 초에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체 두류 생산량 대비 계약재배비율 10%를 달성하고 내년에는 20%, 2023년에는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조직화·규모화되고 두류의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계약재배사업을 통해 두류 재배 농업인과 가공업체간 지속 가능한 생산-원료확보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산자단체와 가공업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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