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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개발 강제 퇴거시 인권 보호해야"...행정대집행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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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해 6월 개정안 제출...국회 논의 6개월째 멈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강제 퇴거·철거 시 거주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국회에 행정대집행법을 서둘러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4일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대집행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동안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추진할 때 정부 집행 기관과 사업자, 용역업체, 세입자, 입주자 간 물리적인 충돌이 자주 발생했다. 강제 퇴거 및 강제 철거에 반발한 세입자 등과 용역업체 간 몸싸움이 벌어지고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19년 서울 강남구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1단지 종합상가 강제 철거 당시 상인 등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6월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현장 입회·감독 ▲태풍이나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시와 공휴일 행정대집행 금지 ▲집행정지 효력이 이의 신청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행정대집행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0.02.13 peterbreak22@newspim.com

국회에서 이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행안위는 2020년 9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논의한 후 후속 토론을 이어가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6개월째 잠들어 있는 것이다.

강제 퇴거나 강제 철거 절차는 행정대집행법뿐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인도청구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이뤄진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민사집행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강제 집행 사전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 강제 집행 시 인권 업무 담당 공무원이 입회해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것. 또 겨울이나 악천후 기상일 때는 강제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으라고 권했다.

인권위는 "최근까지 강제 퇴거 현장에서 폭행이나 동절기 강제 퇴거 등 사례가 발생한다"며 "국제인권기준은 강제 퇴거는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보며 인권침해 에방을 위해 국가는 가능한 모든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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