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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빛공해 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0:08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0:08

빛공해 발생율 46.3%→30% 이내 감축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등 빛공해 관리를 강화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스라엘 하이파대학교 연구 결과 야간에 과다한 빛에 노출된 지역의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여성들보다 유방암 발병률이 73%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생활 중 빛공해 관리가 중요하다.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생체리듬교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야간경관, 안전, 치안 등을 고려해 조명이 필요한 곳은 충분한 빛환경을 제공하되 과도한 빛방사로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에 대해서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적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명을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으로 구분하고 지역을 제1종~4종으로 세분화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다.

제1종은 보전지역, 제2종은 녹지지역, 제3종은 주거지역, 제4종은 상・공업지역이다.

향후 5년에 걸쳐 빛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빛공해 발생율을 46.3%(2020년 기준)에서 30%이내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빛공해 저감과 환경친화적 빛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윤구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빛공해 예방・관리대책은 야간경관과 안전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조명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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