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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집중단속…신고 보상금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3월28일 13:01

최종수정 : 2021년03월28일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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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에 맞춰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양귀비는 진통에 효과가 있는 식물로 알려져 의약품 대용이나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편으로 추출돼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양귀비 재배는 금지된다.

대마는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재배되기도 하지만 불법 재배한 뒤 마약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농어촌 및 도심 주거지에서 불법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공급을 차단할 방침이다. 인터넷 등을 통한 유통과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도 적발한다.

경찰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전단을 붙이고 신고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매년 집중단속 기간 양귀비 사범은 1000명 이상 검거됐다. 2016년 1050명, 2017년 1118명, 2018년 1060명, 2019년 1149명, 지난해 1032명이 붙잡혔다. 대마의 경우 2016년 335명, 2017년 341명, 2018년 258명, 2019년 426명, 지난해 263명 등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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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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