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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인 2048명 유가족 찾아 전사·순직 결정 통보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09:14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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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군인 보훈 받지 못한 세월 25년"
육군, 전사·순직 미통보 문제 해결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아 조속히 전사 또는 순직결정을 통보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순직 결정을 해놓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조사하던 중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할 것을 육군에 권고했다.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그 원인이 공무와 관련되면 전사 또는 순직, 단순 사망일 경우 병사 또는 변사로 처리된다. 하지만 과거 6·25전쟁 등으로 인해 사망구분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투나 공무 중 사망했어도 단순 변·병사로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10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8.10.0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육군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병·변사자 순직 재심의를 실시해 9756명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처리했다. 문제는 이 재심의 결과가 25년이 넘도록 유가족에게 통지되지 않은 사례가 2048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또한 권익위는 유가족에게 전사·순직이 통지되지 않은 2048명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전사·순직 통보 등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전사·순직 재분류자 명단을 국가보훈처에 통보했다는 육군과 명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와중에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전사·순직군인들이 보훈 받지 못한 세월이 25년이 지나고 있는 것이다.

육군은 전사·순직 미통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유가족을 다시 찾겠다고 밝혔다.

행정관서에 전사·순직자 명부를 비치한 후 행정관서별로 자체적인 유가족 찾기를 실시하면 육군은 그 결과를 접수해 유가족에게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계획은 2000년대의 유가족 찾기 운동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아직 전사·순직 통보를 받지 못한 군인의 유가족을 찾고 그들을 예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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