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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장관' 등극한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극복 '선방' vs LH·부동산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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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차례 경제중대본 주재…5차례 추경 편성 진기록
부동산문제 해법 무기력…'LH 사태'로 전국민 공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로 역대 최장수 총리로 등극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하는 순탄치 않은 여건 속에서 위기 극복에 매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강력하게 규제했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과 대도시의 아파트가격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불법적인 투기 사태는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제 막 첫 삽을 뜬 '탄소중립 2050' 전략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격주로 경제 중대본 열고 진두지휘…코로나 극복 위해 5차례 추경 편성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명했던 홍 부총리를 재신임하며 "내년에도 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경제팀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 한해 경제 운용을 대단히 잘해줬다"며 홍 부총리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31 yooksa@newspim.com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작년 4월 말부터 경제 부처를 총괄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의 본부장으로서 직접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과 산업, 고용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비경 중대본은 작년 4월 29일 첫 회의를 진행한 후 올해 3월 31일까지 총 32차례 개최됐다.

경제 중대본에서는 ▲1~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한국판 뉴딜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발표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8대 소비쿠폰 배포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들은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졌다. 31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산업 생산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2.1% 증가했다. 이는 8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7.4%로 6년 7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4개월만에 100을 넘어선 100.5를 기록하는 등 향후 소비도 긍정적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작년 4회, 올해 1회 등 총 5차례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킨 점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홍 부총리는 작년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부터 올해 3월 25일 확정된 추경까지 총 8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대구·경북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예산 ▲통신비·구직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집합금지·제한업종 지원 등으로 사용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 부총리가)시장상황과 괴리돼있는 정책에 대한 추진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대한 경제원칙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 공급대책 내놨지만…LH 투기 맞물려 전국민 공분

그러나 홍 부총리의 광폭 행보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동산 정책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올랐고, 최근에는 LH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이 발각되며 지탄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홍 부총리는 임기 초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밀려 정책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다가 작년 8월 처음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책 전면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총 18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8·4 공급대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전세대책)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공급대책) 등을 내놨다.

그러나 부동산 수요는 공급을 상회하면서 최근에는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매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578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역대 최저 기록이다. 지난 1월 기록한 역대 최저치 기록을 한 달 만에 다시 갈아치운 것이다.

최근에는 공공주택 공급의 최전선에 있던 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사태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한 불신마저 크게 높아졌다. 이에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내놓으며 150만 공직자들의 재산을 모두 관리하겠다고 수습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업무와 관련없는 말단 공무원들이 재산등록 확대에 항의하며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작년 12월 야침차게 발표한 '탄소중립2050' 전략도 보완해야 할 과제다. 이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더 많이 흡수해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4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또한 핵심 과제인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과 기후대응기금 조성방향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과 관련해 "투기를 할 때 본인이나 직계가족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있나"라며 "공직자 재산등록제를 실시해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그는 "돈이 될만한 땅에 들어간 자금을 역으로 추적해 큰 거물을 잡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어설픈 사람들만 잡아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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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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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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