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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이제 군복 중고거래 못한다…정부, 범부처 단속반 운영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4월03일 06:40

최종수정 : 2021년04월03일 06:40

온라인서 1만~2만원에 불법 군복류 구입 가능
예비군 훈련 종료시 버려지는 군복 관리 강화키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온라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군복 중고거래를 이제는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범부처 단속반 운영을 통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최근 환경부·경찰청·관세청, 그리고 중고나라, 번개장터,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 (사)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 (사)기석무역 등 중고의류 수출업체와 함께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군복 거래'를 검색하자 나온 화면. [사진=온라인 사이트 캡처]

실제로 포털사이트 등에서 '군복 거래', '군복 중고' 등을 검색하면 군복, 군화, 군모 등 불법 군복류 구매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1~2만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심지어 '미군 군복 매입'의 검색어도 발견되는 것으로 볼 때 불법 군복류 유통 문제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방부 역시 "온라인 중고 쇼핑몰이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사이트에서 전투복이 판매품목으로 올라오는 사례가 있다"며 "또한 중고의류 수거 및 수출업체에 의한 해외 불법 유출로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 군복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투복이나 장구류를 착용·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 등에 군복을 입은 출연자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군에 지원 요청을 하면 검토 후 실제 군복을 지원한다. 즉, 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군복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불용 군복류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민관군협의회가 개최됐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불법 유출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범부처 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일례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무장공비들이 국군의 육군 전투복 복제품을 입고 있었던 일을 들 수 있다.

먼저 장병과 예비군을 대상으로 불용 군복류에 대한 처리지침과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역 시에는 휴대품 확인을 철저히 해서 사계절 1벌, 하계 1벌 등 개인휴대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예비군훈련 최종 이수 후 의류수거함에 버려지는 군복이 불법적으로 유통된다는 점을 감안,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와 ㈜기석무역이 참여하는 가운데 의류 수거시 군복이 발견되면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류수거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군복류가 해외에 불법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중고마켓에도 부정군수품 거래 금지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은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의 저해요소라는 점에 대해 민관군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범부처 및 관련 업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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