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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식당·카페 방역수칙 점검·가림막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3:17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3:17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최근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식당, 카페 등 위생업소의 방역수칙을 특별점검하고 비말차단가림막을 지원한다.

6일 유성구에 따르면 먼저 오는 11일까지 식당‧카페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유성경찰서, 한국외식업 유성지부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젊은 층의 활동이 많은 궁동, 봉명동 일대 622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전 유성구 공무원이 한 식당에서 출입자명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유성구] 2021.04.06 rai@newspim.com

점검 내용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모든 출입자 인증(작성)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실시 △다중이용 시설 내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관리자 및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200개소의 위생업소에 비말차단가림막도 추가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07개소 일반‧휴게음식점에 비말차단가림막을 지원했다.

앞서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활용을 통한 추가 업소 선정으로 한 업소당 비말차단가림막 1세트(5개)씩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유성구 소재 200㎡ 미만 일반, 휴게음식점 중 기존 비말차단가림막 미지원 업소 또는 2020년 8월 25일 이후 영업 신고한 200㎡ 이상 일반음식점 중 기존 비말차단가림막 미지원 업소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구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말차단가림막을 추가 지원한다"며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식사 중 대화자제 등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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