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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추가 기소…범죄단체가입죄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5:14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5:14

2019년 11월부터 유료회원 활동…검찰,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공유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12일 박사방 유료회원 A(33) 씨와 B(32) 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중순경 '박사' 조주빈(26)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들어가 활동했다. A씨의 경우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박사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했다.

B씨는 가입 후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와 이듬해 3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범'인 조주빈은 지난해 1심에서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가상화폐 예탁금과 1억604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 받았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유치원·초등학교 접근 금지와 15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선고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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