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美 비트코인 ETF' 상장 기대감↑...서학개미도 '들썩'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6:00

SEC, 이달 중 비트코인 ETF 심사 결과 발표
"직접 투자 부담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내 증시 상장은 '시기상조' 의견 우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미국 증시 문턱을 넘지 못했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상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학개미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직접 투자를 망설였던 투자자들로서는 비트코인 ETF가 미국 증시에 입성하면 안정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비트코인 ETF의 미국 증시 상장 후 국내 증시 상장은 시간문제라는 얘기도 나온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달 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인 '반에크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대한 승인 심사 결과를 내놓는다. 구체적인 심사 결과 발표일은 오는 23일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 SEC에 비트코인 ETF 승인을 신청한 곳은 올해 들어서만 7개사에 이른다. SEC는 반에크에 이어 최근 '위즈덤트리' 비트코인 ETF 심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트코인 ETF는 이미 캐나다에서 당국의 승인을 받아 거래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적이 아직 없다. SEC는 지금까지 총 12개의 비트코인 ETF 승인신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올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이 가상자산 투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을 밝히는 등 대기업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이 이어지면서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태다.

일명 '서학개미'들도 비트코인 ETF의 미국 증시 상장 소식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면 서학개미의 포트폴리오도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해외 지수와 주식 등을 추종·편입하고 있는 ETF의 순자산총액은 이달 초 7조9677억원으로 올해 초 6조4068억원보다 24% 늘었다. 지난해 4월(4조3065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85% 급증했다. 그만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ETF 시장에서 큰 손으로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서학개미들이 비트코인 ETF의 미국 증시 상장을 기다리는 대표적인 이유는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과 안정성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초 3204만원으로 시작한 뒤 지난 1월 6일 4000만원, 2월 11일 5000만원, 2월 19일 6000만원을 각각 돌파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8000만원 선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7800만원 선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화폐는 증권과 달리 큰 폭의 급등락을 반복해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코인 무덤'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ETF는 단일 종목으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편입자산은 다양해 비교적 안전한 투자로 꼽힌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은 제도적 안전망이 없지만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면 제도권 안에서 관리가 가능해진다.

개인 투자자 최모(33) 씨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 통 크게 배팅해보고 싶지만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다"며 "만약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면 비교적 손실 부담이 적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금을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증시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국내에서도 비슷한 상품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당장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역시 가상화폐와 관련해 국내에서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탓에 비트코인 ETF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 ETF가 증시에 상장하려면 추종 자산을 평가하는 지수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며 "미국에서는 적어도 올해 중으로 비트코인 ETF가 상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에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