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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양식어가 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메기 등 15개 품종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1:29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1:29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에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바우처사업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으며 선정 어가에는 총 100만워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지역축제가 취소되거나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15개 품목 생산 어가다.

논산시청 전경 [사진=논산시] 2021.04.15 kohhun@newspim.com

15개 품목에는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등이 포함됐다.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를 받은 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출하액 또는 출하단가가 감소한 품종을 양식한 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을 원하는 어가는 오는 30일까지 시 축수산과 축수산유통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는 100만원의 수협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수협 선불카드로는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이달 중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단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지원받은 어가는 올해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시 축수산과 관계자는 "이번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이 지역축제 취소, 집합 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기간 안에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kohh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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