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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보이자 급정거…'안전속도 5030' 진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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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안전속도와 연관된 교통 인프라 구축 시급"
신호 연동 체계 개편·일부 구간에선 속도 제한 차별화

[서울=뉴스핌] 김경민 한태희 이정화 기자 = #1. 지난 20일 서울 동작구 노들로를 시속 70km로 주행하던 택시가 급정거 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보이자 갑자기 시속 50km 이하로 속도를 낮추려고 한 것이다. 택시기사 김모(55) 씨는 "혹시나 단속 대상이 되진 않았을까 걱정스러워 잠도 못 잤다"고 토로했다. 김씨뿐만 아니라 이날 이 길을 지나는 대부분의 차량은 빠른 속도로 가다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시속 50km로 줄이는 모습이었다.

#2. 서울 성북구에서 성동구로 출·퇴근 하는 이모(32) 씨 역시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시속 50km를 지키는 꼼수 운전을 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씨는 "출근길 곳곳에 '50'이 적힌 표지판이 붙었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운전자가 많지 않다. 나부터도 카메라 앞이 아니면 따로 속도 조절을 하진 않을 것 같다"며 "카메라 위치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니 그 때만 조심하면 문제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도심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됐으나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이미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로 인한 교통체증 및 사고의 우려가 제기된다. 안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관련된 제도 개선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 옆으로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6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40km 등에서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2021.04.16 dlsgur9757@newspim.com

◆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멈칫'..."아무도 안 지켜"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서 도심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속도가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속도에 따라 4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회 이상 제한 속도보다 100㎞ 초과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시행 이후 이날까지 왕복 9~12차로인 서울 세종대로 교차로와 서울역 교차로에서는 안전속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차량들이 포착됐다. 특히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속도를 지키는 캥거루 운전이 대다수였다.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과연 몇 대나 제한 속도를 지킬까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제한 속도를 초과해 과속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에서 단속 카메라의 등장을 알리는 요란한 알람 소리가 들리는 순간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운전자도 있었다. 단속 카메라가 등장할 때마다 띄엄띄엄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가속페달을 밟아 제한 속도를 무시하는 차량이 부지기수였다.

서울 용산구 모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였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속도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 시속 80㎞로 주행하던 차량들이 캥거루 운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량 정체가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됐다. 급정거로 인해 뒷차가 앞차에 부딪칠 뻔한 아찔한 장면도 수차례 목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시내주행 50㎞를 아무도 지키지 않고 혼자만 지키니 계속 내 차 앞으로 다른 차들이 끼어들더라"며 "나만 뒤쳐지고 눈치 없는 운전자가 된 것 같아서 민망하다. 아무도 카메라 앞이 아니면 지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6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40km 등에서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2021.04.16 dlsgur9757@newspim.com

◆ 속도는 줄었는데, 인프라는 그대로..."관련 제도 개편 시급"

안전속도 5030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각종 도로 환경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속도 제한이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교통체증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걱정한다. 캥거루 운전이 습관화된 국내 특성상 급감속을 야기해 역설적으로 교통사고를 늘어나게 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도심 내 속도가 줄어든 대신 교통정체를 느끼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속도와 연관된 다른 교통 인프라의 개선 및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중 신호 연동 체계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신호등 체계가 시속 60㎞에 맞게 짜여져 있어, 과거엔 통과 가능했던 신호가 현재는 통과 불가능하게 바뀐 구간이 존재한다.

김기혁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한 번 걸리면 2분이 지체된다"며 "교차로 신호등에 녹색불이 연이어 터지도록 해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게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에서는 이 연동 체계를 잘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동만 잘 돼있으면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이 정지를 하지 않고 쭉 갈 수 있게 된다"며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이 나서서 연동 체계를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행자가 없는데도 속도를 맞추기 위해 1분 이상 정차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상황을 막기 위해 예외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해외의 경우엔 무신호 횡단보도나 보행자 작동 신호를 사용해 보행자가 없을 땐 자동차 통행이 우선되도록 하고 있다. 

김현명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횡단보도가 거의 없는 연속로도 속도 제한으로 묶여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5km 구간 내에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다면 왜 속도를 50km로 제한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며 "예컨대 3~4km 구간 내에 횡단보도가 없거나 보행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면 속도 제한을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작은 불편이 더 큰 안전을 가져온다는 안전 위주의 국민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속도 제한이란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정책은 속도변화에 따른 사망자 감소 기대도 중요하지만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라는 인식 전환에 더 큰 의미를 가진다"며 "정책 시행 초기이다 보니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준비한지 5년이 됐고 해외에선 이미 시행 중이다. 정책이 조기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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