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속카메라 보이자 급정거…'안전속도 5030' 진짜 문제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안전속도와 연관된 교통 인프라 구축 시급"
신호 연동 체계 개편·일부 구간에선 속도 제한 차별화

[서울=뉴스핌] 김경민 한태희 이정화 기자 = #1. 지난 20일 서울 동작구 노들로를 시속 70km로 주행하던 택시가 급정거 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보이자 갑자기 시속 50km 이하로 속도를 낮추려고 한 것이다. 택시기사 김모(55) 씨는 "혹시나 단속 대상이 되진 않았을까 걱정스러워 잠도 못 잤다"고 토로했다. 김씨뿐만 아니라 이날 이 길을 지나는 대부분의 차량은 빠른 속도로 가다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시속 50km로 줄이는 모습이었다.

#2. 서울 성북구에서 성동구로 출·퇴근 하는 이모(32) 씨 역시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시속 50km를 지키는 꼼수 운전을 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씨는 "출근길 곳곳에 '50'이 적힌 표지판이 붙었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운전자가 많지 않다. 나부터도 카메라 앞이 아니면 따로 속도 조절을 하진 않을 것 같다"며 "카메라 위치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니 그 때만 조심하면 문제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도심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됐으나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이미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로 인한 교통체증 및 사고의 우려가 제기된다. 안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관련된 제도 개선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 옆으로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6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40km 등에서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2021.04.16 dlsgur9757@newspim.com

◆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멈칫'..."아무도 안 지켜"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서 도심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속도가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속도에 따라 4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회 이상 제한 속도보다 100㎞ 초과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시행 이후 이날까지 왕복 9~12차로인 서울 세종대로 교차로와 서울역 교차로에서는 안전속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차량들이 포착됐다. 특히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속도를 지키는 캥거루 운전이 대다수였다.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과연 몇 대나 제한 속도를 지킬까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제한 속도를 초과해 과속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에서 단속 카메라의 등장을 알리는 요란한 알람 소리가 들리는 순간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운전자도 있었다. 단속 카메라가 등장할 때마다 띄엄띄엄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가속페달을 밟아 제한 속도를 무시하는 차량이 부지기수였다.

서울 용산구 모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였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속도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 시속 80㎞로 주행하던 차량들이 캥거루 운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량 정체가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됐다. 급정거로 인해 뒷차가 앞차에 부딪칠 뻔한 아찔한 장면도 수차례 목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시내주행 50㎞를 아무도 지키지 않고 혼자만 지키니 계속 내 차 앞으로 다른 차들이 끼어들더라"며 "나만 뒤쳐지고 눈치 없는 운전자가 된 것 같아서 민망하다. 아무도 카메라 앞이 아니면 지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6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40km 등에서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2021.04.16 dlsgur9757@newspim.com

◆ 속도는 줄었는데, 인프라는 그대로..."관련 제도 개편 시급"

안전속도 5030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각종 도로 환경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속도 제한이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교통체증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걱정한다. 캥거루 운전이 습관화된 국내 특성상 급감속을 야기해 역설적으로 교통사고를 늘어나게 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도심 내 속도가 줄어든 대신 교통정체를 느끼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속도와 연관된 다른 교통 인프라의 개선 및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중 신호 연동 체계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신호등 체계가 시속 60㎞에 맞게 짜여져 있어, 과거엔 통과 가능했던 신호가 현재는 통과 불가능하게 바뀐 구간이 존재한다.

김기혁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한 번 걸리면 2분이 지체된다"며 "교차로 신호등에 녹색불이 연이어 터지도록 해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게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에서는 이 연동 체계를 잘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동만 잘 돼있으면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이 정지를 하지 않고 쭉 갈 수 있게 된다"며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이 나서서 연동 체계를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행자가 없는데도 속도를 맞추기 위해 1분 이상 정차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상황을 막기 위해 예외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해외의 경우엔 무신호 횡단보도나 보행자 작동 신호를 사용해 보행자가 없을 땐 자동차 통행이 우선되도록 하고 있다. 

김현명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횡단보도가 거의 없는 연속로도 속도 제한으로 묶여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5km 구간 내에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다면 왜 속도를 50km로 제한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며 "예컨대 3~4km 구간 내에 횡단보도가 없거나 보행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면 속도 제한을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작은 불편이 더 큰 안전을 가져온다는 안전 위주의 국민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속도 제한이란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정책은 속도변화에 따른 사망자 감소 기대도 중요하지만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라는 인식 전환에 더 큰 의미를 가진다"며 "정책 시행 초기이다 보니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준비한지 5년이 됐고 해외에선 이미 시행 중이다. 정책이 조기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