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IPO] 노재석 SKIET 대표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4:23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4:23

"SK이노 구주매각, 배터리 투자-자사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노재석 SK아이이테크놀로지(이하 SKIET) 대표이사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비해 전해질, 음극재 등 소재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또 구주매출 비중이 커 흥행에 부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크지 않다"고 답했다. 

노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SKIET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전해질 배터리 상용화 전망과 관련해 "전고체 상용화 시점은 빨라도 2030년 이후로 판단된다"면서 "상용화 이후에도 제조원가의 경쟁률이 떨어지고, 새로운 대량설비를 구축하는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등 장애물이 많아 당분간 리튬이온 전지와 공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 SK이노베이션의 소재사업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회사의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노재석 대표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04.22 lovus23@newspim.com

그러면서 그는 "신규사업개발부에선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가운데 우리의 코팅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해질과 음극재 부문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단기 내 시행할 영역이 아닌만큼 서치 과정에서 영역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SKIET는 SK이노베이션의 소재 자회사로 배터리의 주요 소재 가운데 하나인 분리막을 제조한다. 작년 기준 티어1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점유율은 26.5%로 세계 1위 수준이다. 

글로벌 경쟁사 대비 기술적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강점은 기술적 유연성(Flexibility)"라며 "타 경쟁업체는 정해진 배수로 분리막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반면, SKIET는 분리막 제조시 상하와 좌우를 각각 3~9배씩 늘릴 수 있는 축차연신 방식을 쓰기 때문에 고객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표는 LG, SK가 배터리 소송에 전격 합의한 점 역시 사업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분리막과 배터리 간 공동개발은 2~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양측이 액티브하게 새로운 제품공급을 논의해야 하지만 (소송 리스크로) 양사가 서로 조심스러웠던 건 사실"이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상황에서 향후 새로운 모델에 대한 부문과 지속적인 공급증대를 위해 (LG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여건은 조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선 "매년 7000~8000억씩 캐팩스(CAPEX)투자가 계획돼 있는데 오는 2023년까지는 자체 산출 현금으로는 충당이 어렵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자체 현금으로도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 유럽 외 지역 진출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세워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노 대표는 "오는 2024년부터 미국의 분리막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지만, 투자비 및 운용비용이 타 지역 대비 높은 편이라 경제성을 갖고 판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노 대표는 구주매출 비중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선 "SK이노베이션 측의 결정을 알 수는 없지만 구주매출로 (SK이노베이션에) 들어오는 매각 대금이 배터리 쪽에 투자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자사의 확고한 수요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장에서도 (구주매출이) 자사의 캡티브를 확실히 하는 투자로 사용된다는데 이견이 없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SKIET의 공모주 규모 2139만주 가운데 60%는 구주매출, 나머지 40%는 신주모집에 해당한다. 통상 구주매출 비중이 높으면 회사에 직접 유입되는 자금이 줄 수 있어 밸류에이션에 부정적인 요소로 해석된다.

한편, SKIET는  22~23일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마치고 5월 중순 상장할 예정이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