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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여야, 29일 본회의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06:00

정무위, 22일 전체회의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의결
천대엽 대법관 인사청문회 28일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 부동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시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개발 내용을 숙지한 공직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공직자 뿐만 아니라 비밀 등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제3자도 처벌할 예정이고, 퇴직 후 3년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총 189만여명이다.

국가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각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장과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민간영역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공직자보다 부담해야 할 의무가 강화된다.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법으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이해충돌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22 leehs@newspim.com

다음은 4월 26~30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본회의
-제386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9일)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36호 발간(30일)

▲국회도서관
-팩트북 2021-3호(통권 제87호) 발간 '디지털 헬스'(26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8호 발간 '스토커행위 규제 관련 일본 입법례'(27일)
-현안, 외국에선? 제10호 발간 '의사결정권의 양성평등 : 일본의 여성참여를 위한 정책적 대응(27일)

▲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4월호 발간

▲입법조사처
-제4회 NARS 시선과 논단(온라인 세미나)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28일 오전 7시30분~9시)

▲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28일)

-운영위 전체회의 : 법안심사(26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법안심사 등(26일)

-법사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9일)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27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6일)

-기재위 전체회의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공청회(27일)

-교육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 등(26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28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국방위 전체회의 : 28일

-행안위 전체회의 :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등(26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상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27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 법안의결(28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27일)

-복지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및 상정 등(26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28일)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환노위 전체회의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 법안심사(29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기후위기대응법안 관련 간담회(28일)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 근로자퇴직급여법안 관련 간담회(28일)

-국토위 전체회의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 법안 상정(27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28일)

-여가위 국회의장 직속 성평등자문위원회 : 성평등 국회 운영을 위한 상설 지원기구 설치(30일)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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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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