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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 리딩방 등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2:00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20억원 이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앞으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은 이날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표=금융위원회]

먼저 조심협은 불공정 거래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금 산정 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각 중요도 등급별로 최대 2배 수준으로 포상금 산정 기준이 늘어난다. 포상금은 포상금 산정 기준에 신고자의 기여도를 곱해 지급한다. 산정 기준이 상향되면 기존보다 포상금도 더 늘어나게 된다. 가장 아래 등급인 10등급의 경우, 기존에는 500만원이었으나 1000만원까지 확대된다. 현재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은 포상금 산정 기준이 20억원이다.

또 주식 리딩방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기존보다 1등급 상향한다. 현행법상 사회,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요도 등급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도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불공정 거래 신고에서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가 연간 2~5건 수준으로 많지 않았다"며 "관련 규정에 따른 포상금 산정 방식도 비교적 엄격해 포상금 지급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이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조십협에서는 관계기관의 조사 및 심리 현황도 보고됐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총 20건의 불공정 의심 사례를 심리하고 있고 금융위·금감원은 115건을 조사 중에 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개사, 14명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내리고 6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 조치를 의결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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