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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합동감찰, 문책 목적 아냐…국민 공감할 조직문화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4:02

"비위 대상자 문책 위주에서 미래지향적 감찰로 나아갈 것"
"피의사실공표 문제 심각…부적절한 수사 관행 면밀 진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무혐의 처리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 개선을 위해 대검찰청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합동감찰과 관련해 "비위 대상자에 대한 문책 위주 감찰에서 나아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감찰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합동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는 류혁 감찰관이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30 yooksa@newspim.com

법무부는 "이번 합동감찰은 한 전 총리 사건 및 이와 관련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실체적 판단의 당부를 다시 들여다보거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나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 및 조직문화를 면밀히 진단하고,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 합동감찰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법무부는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해 "한 전 총리 사건의 민원 사건 처리와 관련된 비공개 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을 비롯해 특정 사건의 수사 과정이나 피의사실이 언론에 유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능동적으로 내부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수사 대상자에게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나 공공의 이익 측면을 고려하면 언론의 지속적인 취재 과정에서 수동적·방어적으로 내부 정부가 유출되는 경우를 이와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관련 사안 발생 시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하되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면밀히 진단해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합동감찰 지시도 함께 내렸다.

이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차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박 장관은 합동감찰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함께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같은 달 29일을 시작으로 2주에 한 번씩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 등 제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해 민원 사건의 이첩 과정, 민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직무배제 및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 비공개회의 내용의 특정 언론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진행했다.

또, 검찰의 첩보 입수부터 내사, 피의사실 공표 등 지난 십여년간 문제가 된 사례들을 분석하는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대검 감찰부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처리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킨 정황,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 및 조사 정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합동감찰 결과는 이르면 5월 말 또는 6월 초 나올 전망이다. 박 장관이 그동안 합동감찰을 통한 검찰 제도 개선을 강조해온 만큼 결과를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함은 물론 사건 배당·수사·공판 등 검찰 업무 전반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 개혁 성과를 거두고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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