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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09:28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09:29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정의로운 경기도형 이해충돌방지체계'를 마련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반부패 핵심공약인 도 공익제보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 DB]

도는 이번 기본계획에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반영했다. 당시 양 기관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에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도는 이해충돌방지제도가 공직사회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대해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재산상 거래․투자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 청렴서약을 받아 책임있는 직무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직무정보를 활용한 '1타 강사' 방지를 위해 외부강의 신고제도를 개편, 외부강의 신고 시 보안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서약서에는 보안이 요구되는 공개(결정)되지 않은 정책자료 등 정보 유출․누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부패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청렴교육 이수명령을 제도화 하고 도 소속 공무원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권익위 청렴연수원과 연계한 전 직원 청렴교육을 오는 8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의 반부패 핵심공약인 도 공익제보는 선제적 제보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민·관협의체를 출범했으며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공익제보 운영체계로 진정한 도민주권의 공정한 세상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2020년 11월 2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신고대상 법률범위에 맞춰 보·포상금 예산을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늘렸으며 비실명대리신고제 전담을 위한 변호사를 17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제보자 신변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도민의 일상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지표를 도정에 도입해 부서 평가(청렴활동참여지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민을 위한 청렴교육, 경기도 옴부즈만 활성화, 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활성화 등 총 27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더 공정한 세상, 변화의 중심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과제 및 8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은 더 공정한 세상을 원하는 도민의 열망에 대응하고자 도민주권의 진정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방향을 설정했다"라며 "이를 통해 민생안전과 위기극복으로 코로나이후 시대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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