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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업인, 개불 잡을 때 불법 어구 '빠라뽕' 사용하면 '벌금 3천만원'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1:03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6월부터 어업인으로 공식 신고한 소규모 어업인도 '빠라뽕'과 같은 불법 어구를 사용할 때 단속이 이뤄진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신고어업인의 개불잡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해 5월까지 지도와 계도를 실시한 후 6월부터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실시된다.

소규모 어업인이란 손으로 낫, 호미 등을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겠다고 신고한 어업인을 말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빠라뽕' [사진=해수부] 2021.04.28 donglee@newspim.com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는 일명 '빠라뽕'이라고 불리는 불법 어구를 사용한 개불 잡이가 성행하고 있다. 빠라뽕은 'T자' 모양 길이 1m 내외의 파이프 형태로 자전거 공기주입기와 같이 생겼다. 이 장치의 입구를 갯벌의 구멍에 대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압력에 의해 갯벌 속 개불이 쉽게 빨려 나오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많은 양의 개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개불을 비롯해 갯벌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갯벌의 생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어업인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활동을 해 왔다. 하지만 '수산업법 시행령' 상 맨손어업으로 신고된 어업인이 낫, 호미, 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이 아닌 빠라뽕과 같은 어구를 이용해 어획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어획도구의 범주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법령상 비어업인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만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채취할 수 있다.

해수부는 신고어업인에 대해서도 올해 5월까지 해당 불법 어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와 현장계도를 거친 뒤, 6월부터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및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 제97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무분별한 불법 어구의 사용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엔 우리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불법 어구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우리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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