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청 신관앞 경기도기 모습 [사진=경기도] 2021.03.16 jungwoo@newspim.com |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1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10%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5.92%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8위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13.41%)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시(2.59%)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0만6000여 호 중 39만여 호(77.1%)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3000여 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3000여 호(16.4%)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63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남양주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0㎡)으로 10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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