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통일부 "美 대북정책, 인권보다 비핵화...'단계적 접근' 나쁘지 않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인권 문제제기 예상 범주 안...나름대로 잘 대처"
"北인권보고서, 올해도 비공개 가능성...고려할 영역 많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미 대북정책의 핵심 주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인권 문제 제기가 북미관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냐는 질문에 "북한 인권 문제도 미국의 중요한 관심 소재임에는 틀림없지만 양국 간 더 큰 주요 현안은 비핵화 협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이 고위당국자는 "평화정착이나 제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진전시켜가는 과정에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북한 인권문제 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는 북쪽에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고 미국 정부도 나름대로 지혜로운 대응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당국자는 또 "미국 민주당이 인권 문제에 대해 얼마나 원칙적으로 접근할지 예상해왔고, 통일부도 이에 대비하고 인권 정책에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 범주 안에서 미국 정부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 범주 안에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이 보편적인 인권 기준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에 대해 존중하고, 한미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도 확인해가면서 한반도 평화문제나 남북관계 개선을 종합해 접근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의 대북정책 리뷰가 다시 수립되는 방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빠르게 외교적 해법의 과정으로 진척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합의의 정신은 이미 미국 민주당의 외교적 DNA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26 kckim100@newspim.com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기록한 '북한인권실태보고서' 공개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비공개하는 것으로 멈췄는데, 올해 역시 지난해와 동일할 것 같다"면서 "충실하게 기록하면서 최종적으로 기록이 완료됐을 때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인권보고서를 공개발간할 경우, 탈북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섬세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고,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증진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영역이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조금 더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있다"면서 "누적적으로 검증해야 하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런 과정은 안전하게는 10년 정도, 아무리 짧아도 5년 정도는 과정을 거쳐 공신력을 마련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 전문가 판단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북한과의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해서는 "방역 장비·시스템과 치료, 백신까지 세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방역 장비나 진단키트를 포함한 시스템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여력이 있고, 효능이 검증된다면 치료제도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백신 문제만 앞세워 코로나19 협력 문제로 바라보면 취지가 왜곡돼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통일부가 말하는 것도 백신 협력이 꼭 앞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