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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등 복지시설 강화-복원성검사 기능 탑재...표준형 어선 나왔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11: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어선원들의 복지와 선박의 안전 검사 기능이 탑재된 표준형 어선 1호가 출항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조된 제1호 표준어선이 오는 4일 첫 선을 뵌다.

해수부는 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안전과 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의식주시설과 같은 복지시설 대신 조업공간만 확충하는 증·개축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기준에 따르면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과 같은 어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복지공간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해 복지시설의 추가 설치를 유도했다. 또한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만 의무화돼있던 복원성검사 및 화물의 적재로 인해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선인 '만재흘수선' 기준선 표시를 24m 미만 어선에도 확대했다.

이번에 건조된 제1호 표준어선은 9.77톤 연안통발 어선으로 표준어선형 기준에 따라 복원성 검사 및 만재흘수선 표기를 통해 안전성을 높였다. 복지공간 역시 약 15㎥의 공간을 추가로 설치해 9.77톤의 허가규모를 기준으로 23% 가량 증가됐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제1호 표준어선형 시운전 모습 [사진=해수부] 2021.05.03 donglee@newspim.com

특히 선원실은 상갑판 상부에 위치해 편안한 생활은 물론 위급 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외벽이 없던 간이화장실에서 독립된 공간의 전용 화장실로 개선됐고 분뇨가 선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어선형 기준은 조업을 위해 선원실, 화장실과 같은 복지공간을 등한시하는 어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됐다. 복지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지만 어획량 증대를 위해 복지공간 대신 조업공간의 증·개축이 많이 이뤄져 왔다.

이처럼 증·개축이 허가톤수보다 큰 어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탓에 어선어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으며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해 어선원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는 표준어선형 기준 시행 이후 어업인과 어선건조 업계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설계공모전 수상작 등을 활용해 표준어선형 건조를 준비한 결과 오는 4일 제1호 표준어선이 탄생하게 됐다.

해수부는 복지공간이 어업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건조단계에부터 다른 공간과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 외벽을 설치하도록 했고 건조 이후에는 각 지역의 어업관리단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표준어선형 기준은 선원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만큼, 불법 증개축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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