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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입시비리·근로강요' 신규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08:57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08:57

5월 한 달 간 신고 접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시비리, 근로강요 등 신규 공익신고 대상향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5월 한 달 간 운영한다.

권익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 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새롭게 추가된 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셨다.

지난 달 20일부터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의 법률 위반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돼 관련 신고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주요 신고대상은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이나 청렴포털에 하면 된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영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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