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시황

속보

더보기

[이슈+] SKIET, 결국 '따상' 실패…"과도한 공모가 + 기술주 약세 탓"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증시서 테슬라 등 기술주 조정…적은 유통물량 불구 주가 지지 안 돼
잇단 공모주 대박에 기계적인 '따상' 기대 커져…SKIET 계기 변화 올 듯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결국 '따상'에 실패했다. 오히려 하한가 가까이 주저앉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키웠다. 장 중 주가는 줄줄 흘러내렸지만 매물을 받아줄 만한 세력은 없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IET는 시초가 대비 5만5500원, 26.43% 내린 15만4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공모가 10만5000원보다는 47.1% 높은 가격이다. 이날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인 21만 원에 형성됐다.

SKIET는 코스피 상장 첫날인 이날 장 초반 6% 가까이 오르기도 했으나 이내 반전되며 마이너스(-)20%대까지 수직 하락했다. 이후 SKIET는 좀처럼 낙폭을 회복하지 못 하고 줄곧 바닥을 기었다.

강대권 보이저자산운용 대표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였던 것이 주된 이유일 수 있다"며 "락업도 많이 걸렸고 매물이 많이 나오는 종목은 아닌데 따라붙는 매수가 없었다. 그 힘이 약했던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어제 미국시장이 기술주 위주로 조정받았는데, 특히 테슬라 같은 전기차 관련 종목들 주가가 많이 내렸다"며 "장도 안 좋은데 그 주요 원인이 기술주고 또 그 대표가 테슬라인데 SKIET가 배터리업체로 테슬라와 관련 있다고 보니, 투자심리가 악화된 듯하다"고 덧붙였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상장 첫날 주가 추이 [자료=삼성증권]

SKIET는 2019년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물적분할돼 설립된 회사로, 최고 품질의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LiBS)을 생산하는 글로벌 톱-티어(Top-tier) 소재 솔루션 기업이다. 지난해에는 프리미엄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8~29일 이틀간 진행된 SKIET 일반 청약에서 80조9017억 원의 증거금을 모으며, 올 3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세운 역대 최대 기록(63조6198억 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증권사 5곳(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SK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의 통합 경쟁률은 288.17대 1. 이보다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예측에선 1883대 1이라는 국내 증시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기관투자가들의 63%는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는 의무보유확약도 신청했다.

증권사별 중복 청약이 금지되기 전 마지막 공모 대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도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드는 데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이어 신기록을 써내려 간 뜨거운 청약 열기에 '따상' 기대감은 증폭됐다. '따상'은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서 형성된 뒤 상한가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7월 SK바이오팜이 상장 이후 '따상상상'을 기록하면서 올해 3월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때도 기대감이 컸으나 '따상'에 그친(?) 바 있다. SKIET의 공모가가 10만5000원임을 감안하면, '따상'의 경우 주당 16만8000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결과는 급락세로 나타났다. 홍성원 DB자산운용 주식운용팀 부장은 "밸류에이션이 말이 안 되게 비쌌고, 공모가 자체도 높았다"면서 "오늘 성장주가 안 좋았던 것도 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SKIET에 대해 "상장 후 주가는 오버 슈팅 과정을 지나 3~6개월 후부터 적정가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방법(DCF)을 사용할 경우, 전고체 전지 위협이 크게 부각되기 전까지의 적정 주가 범위는 10만~16만 원"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SKIET 상장을 계기로 향후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무조건적인 '따상' 기대감은 약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대권 대표는 "밸류에이션으로 보자면 앞서 따상 기록한 다른 공모주들도 다들 말이 안 됐다"며 "시장분위기가 안 좋은 영향이 제일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근원적으로는 기계적으로 따상을 기대하는 터무니없는 관행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IPO 종목이 첫날 따상이란 건 어떠한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