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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등학교 자전거 통학 금지는 학생 자기결정권 침해"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12:00

"학교·지자체·교육청과 협력해 안전 교통구역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안전을 이유로 자전거 이용 등하교를 금지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규정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재학생 1200명인 한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학교 정문 쪽 도로와 샛길로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등 자전거로 통학할 경우 사고가 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이 결정을 내리기 전 학교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등하교 금지는 재학생 통학 수단을 과하게 제한하며 학생의 자기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모든 학생에게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는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다"며 "학교 근처 교통 환경 문제는 자전거 통학을 일괄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해결할 사항인 아니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해 안전한 교통구역 만들기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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