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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절도 혐의' 황하나 2차 공판, 비공개 전환…"증인 보호"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6:10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16:1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 2차 공판에서 증인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14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황씨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황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증인 보호를 위해 증인 심문 비공개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황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지인들과 함께 지인 주거지와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쯤에는 지인 주거지에 있는 시가 500만원 상당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7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1차 공판이 끝난 뒤 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 다 부인한다"며 "상세한 사항은 공판을 진행하면서 말하겠다"고 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구속된 황하나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07 pangbin@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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