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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가상화폐 패닉 유발 중국, '공포의 18일 공지문' 향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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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규정에도 중국 내 가상화폐 채굴·거래 여전히 활발
3대 금융 협회 공지문,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경고장'
향후 강력한 감독 기구 혹은 법률 규정 출현 가능성도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0일 오전 11시4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18일 인민은행은 3대 금융업 협회가 발표한 가상화폐 규제 공고문을 게재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악재'로 인식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일론 머스크의 '변덕스러운 입방정'에 가뜩이나 불안한 가상화폐 가격이 중국발 '악재'가 겹치면서 폭락했다.

사실 이번 중국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공지는 기존의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미 지난 2013년 가상화폐 거래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2017년 대대적인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 단속에 나섰던 중국 정부가 '위법성'을 재천명 한 것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한 것은 전 세계 가상화폐 투자 시장에서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이 앞으로도 가상화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향후 '제스처'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갑작스러운 가상화폐 금지 '재천명' 왜?

중국은 일찍이 2013년부터 가상화폐 발행 및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중국 내 가상화폐 투기가 극심해지자 2017년 9월 인민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대안화폐 발행 대출 플랫폼 173곳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를 기점으로 관리감독이 본격화되면서 38개의 신규 거래 플랫폼이 퇴출당했다. 철퇴를 맞은 가상화폐 업계는 베트남 등으로 '기지'를 옮겼고 중국 내 '코인 투기 열풍'도 가라앉는 듯했다.

그라니 18일 저녁 중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투자와 발행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은 중국에서 여전히 만연한 가상화폐 거래를 근절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표된 중국 정부의 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금융협회, 은행업협회, 지불결제협회' 등 중국 3대 금융 협회는 금융∙결제기관들에게 '비트코인 리스크에 관한 통지문'과 '암호화폐 거래 투기 리스크 단속을 위한 공지문'에서 △암호화폐 및 관련 업무활동의 본질적 속성 인지 △암호화폐를 통한 태환거래 및 기타 금융업무 금지 △암호화폐의 높은 리스크 인지 및 재산∙권익 손실 방어 등을 권고했다.

공지문은 가상화폐는 통화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법적 효력이 없는 대상으로, 화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시장에서 유통과 사용이 허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은행 등 금융기관, 각종 결제대행 서비스 플랫폼이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계 기관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앞서 3월 전 세계 비트코인의 8%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네이멍구자치구의 채굴 행위 단속을 '선언'했다. 향후 강도 높은 채굴 기업 철퇴를 예고한 것이다. 

◆ 금융 감독기관이 아닌 금융업 협회가 발표, 왜?

18일 발표된 공지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포인트'는 작성 및 발표 주체이다. 금융감독 기관이 아닌 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협회 및 중국결제청산협회의 3대 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협회차원의 공지문으로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 

이는 현재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감독관리할 정부 기관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회색 지대'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명확한 관리 기구를 설립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 발표문이 향후 중국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오싸(肖颯) 베이징다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협회 차원의 발표가 법률적 효력은 없다해도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관련 시장과 참여자들이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민사소송의 판결에서 관련 협회의 공고문이 인용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향후 가상화폐 관련 재판 판결에 이번 3대 금융협회의 공고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샤 변호사는 "이번 3대 협회의 공고문은 정부가 제공한 일종의 '예방주사'와 같다. 가상화폐 시장의 동향이 정부의 의지와 다르게 전개될 경우 더욱더 강력한 법적 규제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현재 중국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현황은?

비트코인을 필두로 가상화폐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11년 이후 중국에서도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다. 저렴한 전기료를 바탕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 상당 규모가 중국에서 채굴됐고, 수많은 중국인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나섰다. 각종 가상화폐 발행이 중국에서 줄을 이었다. 중국의 가상화폐 투자 붐은 2017년 절정에 달했다. 전 세계 채굴기 시장을 중국 기업이 장악했고, 전자제품 개발로 유명한 선전은 글로벌 가상화폐 산업의 '메카'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발행, 투기 및 유통을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시장은 음성화됐고 중국에서는 여전히 가상화폐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 폭등으로 더욱더 많은 중국인들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국내 투자에 불안을 느낀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 등 다른 나라를 통한 거래를 시도하기도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훠비왕(火幣網 Huobi), OKEx, 바이낸스(binance)의 3대 주류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가상화폐를 매도해 위안화로 현금화도 가능하다. 훠비왕의 경우 별도의 고객 신분확인 QQ(텐센트 개발 메신저)를 통해 영상통화로 본인인증을 거치면 보유한 가상화폐를 위안화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에는 상당한 제도적 모순점이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래가 가능하다. 신규 코인 발행은 어렵지만 채굴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의 적법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 중국 정부,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하고 있나?

관영매체 인민망은 지난 2020년 11월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거래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중국인의 가상화폐 보유와 거래가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했다.

중국 당국이 규정한 가상화폐는 합법적 인정을 받지 못한 금융 투자 속성의 상품이다. 이 때문에 법정화폐와의 교환, 매매 및 발행 등 융자 행위 모두 금지된다.

이 매체는 2013년 발표된 '비트코인의 리스크 예방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자연인 신분의 중국인이 국내와 국외에서 취득한 가상화폐를 위안화로 현금화하는 것이 위법임을 강조했다. 이는 돈세탁 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보유한 가상화폐의 현금화를 통해 얻은 수익은 반드시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동시에 개인 및 조직단위의 가상화폐 정보 제공 및 중개 등 서비스 제공과 수수료 수취 행위도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유한 가상화폐의 채굴, 증여, 중국 및 국외 보유 등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가상화폐를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로 교환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도 없다. 그러나 현금화와 거래 과정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하지 말 것을 중국 정부는 권유하고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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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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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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