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금소법 도입으로 보험 가입때 서류 더 많아진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13:38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13:38

완전판매확인서 등 판매 서류 추가
판매 과정에 문제 있으면 설계사에 구상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에 따라 보험사들이 가입 관련 필수 서류를 추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소법은 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을 금융회사가 해야 한다. 지금까지 판매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했던 것에서 입증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도입된 금소법에 따라 일선 보험사들은 완전판매를 위한 서류를 2~3개 더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완전판매확인서, 고지의무확인서 등 완전판매를 위한 서류를 추가할 방침"이라며 "금소법 도입으로 강화된 판매규제에 맞춰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월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5.21 0I087094891@newspim.com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이에 관련 서류를 추가해 완전판매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그럼에도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판매한 설계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소법 도입 전에는 금융소비자가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했다. 가령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인 연금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소비자가 밝혀야 했다.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보험사는 완전판매확인서 등 금소법 도입으로 인한 추가서류를 오는 9월 25일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25일 금소법을 도입하면서 최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다. 즉 유예기간 이전에 추가서류 구비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했다"며 "금소법 도입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이제 금융회사가 입증하는 것으로 입증 주체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상품 판매에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