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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공수처 '조건부 이첩' 반대…'공소장 유출'은 문제 있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7:22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7:22

"공수처의 개념, 기존 체계와 안 맞는 부분 있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절차·규정 의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해선 "문제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5.26 kilroy023@newspim.com

김 후보자는 공소권을 분리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조건부 이첩'에 대해 "이첩이란 개념이 지금까지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 공수처의 개념이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공수처와 소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부적인 관련 규정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동반자로 협조해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이냐, 공소기관이냐'는 질의에는 "검찰은 본질적으로 공소기관"이라고 답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검찰이 1년에 처리하는 피의자가 250만명쯤 되는데 이 중 1만명을 수사·기소한다"며 "1만명을 모두 다른 곳에서 수사하도록 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여당 측 검찰개혁 기조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보다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안착에 우선 힘써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김 후보자는 이성윤 지검장의 공수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 형사 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일선에 (개편안이) 가 있으니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며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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