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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속국' 논란 국적법 개정안…법무부 "특정 국가 집중 완화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10:33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10:33

수혜 대상, 중국 국적자 95% 차지…'반대' 국민 청원 쇄도해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 최종안 마련…국회서도 추가 논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최근 '중국 속국' 논란을 낳은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 주재로 국적법 개정안 설명 브리핑을 진행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을 위한 제도 아니냐'라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현재 정책 대상자들 중 특정국 출신 외국인 비중이 많다"면서도 "추후 정책 환경의 변화에 기인해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적제도의 근간인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선 "혈통주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와 같은 혈통인 영주 귀국 재외동포의 국내 출생자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혈통주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해당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추후 국회에서 개정안의 적절성에 대해 추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보험료 등 국민 부담 증가나 병역 회피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동일하게 부담하게 되며 현재도 국내 체류 영주자는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세금 등을 납하고 있다"며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자는 동일하게 병역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또 복수국적을 유지하며 혜택만 누리는 '복지먹튀' 우려에 대해선 "국적을 이탈하려는 경우 외국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고, 국내 출생 후 일정 시기에 이르러 단독으로 해외에 이주해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남성의 경우 성인이 된 후에는 병역을 이행한 후에만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게 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이 개정되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본래 국적까지 유지해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나 우리나라와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우선 대상이다.

하지만 법안 수혜 대상 대부분이 중국 국적 화교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출생 영주권자 자녀는 지난해 말 기준 3930명이며, 이중 중국 국적자가 3725명으로 95%를 차지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동의자가 20만명을 돌파하며 '중국 속국' 논란으로 번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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