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종합] 가상자산 관리감독 금융위…사업자는 9월까지 FIU에 신고해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16:52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16:52

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특금법 보완 차원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관세청 추가
거래소 신고제 안착·투명성 강화

[서울=뉴스핌] 이보람 홍보영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했다. 또 가상자산의 바탕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은 과기정통부가 맡는다. 아울러 예정대로 내년 1월 이후부터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첫 과세키로 했다.

또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이 추가 참여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을 전후로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 특금법 실행 전 거래소 신고유도·컨설팅 실시

금융위·금감원·과기정통부는 거래소들의 조속한 신고유도 및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특금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4일 이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정부가 제시한 거래소 신고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사항 등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심사(FIU)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 및 거래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해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가산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였던 가상자산 관련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도 9월까지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이나 스미싱 등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몰수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특금법 실행 이후 자금세탁·해킹방지 등 관리강화

9월 25일 특금법 실행 이후 체계적 관리도 강화한다.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변경·갱신 시도 적용)토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처벌(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히 관리한다.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할 계획이다.

▲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예치금 분리관리 ▲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다크코인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아울러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치금 분리 관리 위반 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의 제재를 취한다. 신고 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말소·불수리할 방침이다.

거래투명성 제고,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비율 상향(70% 이상)도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FIU에 정식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조직 규모 등은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 기간이 끝나면 사업자 숫자 등을 고려, 행안부와 추후 논의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소세 신고를 통해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과세 기준은 해외 및 비상장주식 과세체계를 참고해 마련됐다. 세율 20% 및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과세자료 제출 등 사전안내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가상자산 정책을 마련하는 데 청년층이나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