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해 축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장외파생상품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계약간 상계가 어려워 신규계약 누적에 따라 계약잔고가 증가해 시장참가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신규포지션 구축에도 제약이 따른다.
거래소는 CCP를 통한 축약제도 도입시 이자율스왑(IRS) 등 청산약정거래 명목대금 및 계약건수 감소에 따른 리스크 축소와 회원의 자본운용한도 증가, 백오피스 업무편의 증대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회원사와의 연계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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