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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아들 입학서류 폐기' 연세대 교직원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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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 당시 관련 서류를 무단 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연세대학교 교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연세대 교직원 60여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연세대 전경. [사진=연세대] 2021.06.11 clean@newspim.com

검찰은 해당 서류들의 미보존과 관련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2019년 종합감사 결과 대학원 입학 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학교 측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중 자료 미보존 관련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 당시 연세대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 전형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보존 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 대한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7학년도 2학기에 정치외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해 탈락했지만, 다음 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연세대는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 징계를 마무리하고, 조씨의 입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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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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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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